미국의 조던(Jordan)과 중국의 조던(Qiaodan)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한다. 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말이지만, 실제로 그곳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얼마 전, 또 하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 중국 법원이 전 NBA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이 제기한 특허상표권 침해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상대는 현재 중국의 내로라하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중 하나인 ‘차오단(Qiaodan)’으로 차오단은 조던의 중국식 발음이기도 하다.

차오단은 나이키의 하위 브랜드 중 하나인 조던(Jordan)의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로고 역시 비슷한 느낌을 가져와 현재의 명성을 얻었다. 중국의 짝퉁 문화는 하나의 관광 코스로 탈바꿈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고 있는 것이 사실. 또한, 그 못지않게 상표권 도용 및 침해 역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차오단이 이 경우에 속한다. 걸리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가품 제조와는 다른 문제다. 상표권 도용은 원래의 브랜드에서 교묘히 바꾼 디자인과 이름을 등록하고, 원 브랜드의 이미지와 파급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그 효과를 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오단처럼 나이키를 표방해 탄생한 중국 스포츠웨어 브랜드 리닝(Li-Ning)이 내수로 세를 키우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 했지만, 상표의 유사성으로 등록을 거부당하자 로고를 바꿨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마이클 조던은 2012년 관련 소송을 시작해 기각과 항소를 반복하며 3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 북경시 고급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기각당했다. 조던이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이름’이고, 로고 역시 조던의 ‘용모’를 뚜렷하게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차오단에서 출시한 제품을 보면 그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저 법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성장 방식을 성공 사례로 들고 있을 정도. 하지만 이것이 진정 상도(商道)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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