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1년 유예, 앞으로는?

20170124_02

오는 1월 28일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일명 전안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작년 1월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통과한 전안법은 이전 전기 공산품, 아동복에서 의류 및 잡화로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전 5개 부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 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 즉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법안의 중심 내용이다.

기존 대량 생산,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은 이미 안전 검사를 위한 장비가 있어 자체적인 KC인증이 가능하다. 즉 대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하지만,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는 막대하다. 유예기간이 지나는 내년, 산업 전반에 걸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으로, 당장 국내에서 전개하는 소규모 브랜드 또한 이를 피할 수 없다. 일단 KC인증을 받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 같은 디자인과 원단이라도 색이 다를 경우 두 번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빠르게 유행을 치고 나가야 하는, 패스트 패션에 특화한 다품목 소량생산의 국내 패션 산업 흐름을 본다면 기존 국내 브랜드가 선사하던 브랜드 컬렉션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전안법이 시행된 뒤 KC인증을 거치지 않은 기업이 적발될 경우 당장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인증과정에 드는 비용 또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결말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의 발의와 유예, 그리고 유야무야 통과하는 게 어떤 시나리오가 된 것 같기도 한데, 당장 주어진 1년의 유예에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리 주변 국내 브랜드의 태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쉬이 가늠할 수 없으나 이전과 같은 볼륨을 기대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전안법과 직접 살을 맞대야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국가통합인증마크 페이지 바로가기

RECOMMENDED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