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을 시작으로 드디어 국내에서도 ‘탐정’ 사무소 개업이 합법화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탐정업과 ‘탐정’ 호칭은 1977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업이 합법화되었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드디어 개정 법안이 전격 시행되었다.
탐정업 합법화 소식을 가장 반기는 것은 전·현직 경찰들이다. 경비업체를 제외하면 퇴직 후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경찰들이 탐정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많은 퇴직 경찰이 탐정 관련 자격증 취득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상용 전 서울청장 역시 지난 25일 동국대 PIA 민간조사(탐정)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면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지만 이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가 공인하는 탐정 자격증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내 탐정 관련 자격증은 12개로, 민간단체 8곳에서 발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하다. 이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들도 언제든지 탐정 사무소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뜻이며, 업무 중 미행, 뒷조사 등 범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탐정업 관계자들은 현재 공인 탐정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우선 올 하반기 중으로 탐정 관련 자격증 발급 단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고,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실종 가족 찾기 대행, 소송 자료 수집 대행, 보험 사기 조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등 현재 불법인 서비스가 합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출처 │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