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타투 아티스트에게 의사 면허가 불필요하다고 판결

오사카의 한 타투 아티스트가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손님에게 타투를 시술해 의사 면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재판에서 일본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일본에서 타투 작업을 하는 데 의사 면허가 필요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해당 재판의 당사자인 오사카의 마스다 타테루는 2015년까지 4회 동안 의사 면허 없이 손님에게 타투를 시술하며 의사 면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타인에게 타투를 새기는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2심인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며 1심을 취소하고 반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한 것에 관해 대법원 제2소법정의 구사노 고이치 재판장은 17일까지 기각하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타투를 하는 행위는 미술적 의의가 있는 사회적 풍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오랫동안 의료 행위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학과는 질이 다른 미술에 관한 지식과 기능이 필요한 행위로 오랜 기간 예술가가 해왔기 때문에 의사가 독점해서 시술하는 사태를 예상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 후생 노동성이나 수사기관의 견해와 달라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고이치 재판장은 보충의견으로 “타투 작업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막기 위해 법률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입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추가 내용을 전했다.


이미지 출처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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