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폐지되는 ‘게임 셧다운제’

2011년 처음 시행, 올해로 10년째 유지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 청소년의 적정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그리고 오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진행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 지금껏 운영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율적 방식인 ‘선택적 셧다운제’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게임별로 게임 제공 업체 웹사이트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 산업의 위축과 함께 청소년의 수면과 게임 중독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고 폐지를 주장해왔다. 실제, e스포츠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으로서 셧다운제의 개선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새롭게 발효하는 선택적 셧다운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앞으로의 전망을 기대해보자.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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