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를 ‘대머리’라고 놀리면 성희롱”이라고 판결한 영국 고용 재판소

인터넷 세상에서는 하나의 밈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표현 ‘대머리’. 최근, 남성에게 ‘대머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영국의 고용 심판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잉글랜드 셰필드 고용 재판소는 토니 핀(Tony Finn)이 지난 24년간 재직해온 회사 브리티시 붕(British Bung Company)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해당 업체에서 전기 기술자로 근무해오던 토니는 최근 자신보다 약 30살이나 어린 상사 제이미 킹(Jamie King)에게서 “뚱뚱한 대머리”라는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며 진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성이 여성보다 탈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성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결했다. 남성의 탈모를 지적하는 것은 여성의 가슴을 언급하는 것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한 것. 심판원은 “’대머리’라는 표현은 고소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비하하고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고용주 측 변호사는 탈모는 성별에 관계없으니 성차별적 발언이 아니라고 즉시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대머리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확률적으로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대머리’라고 불리는 쪽이 남성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연히도 이번 결정을 내린 심판부는 탈모 증세를 겪고 있는 남성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승소한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이 다른 남성들이 대머리라는 이유로 모욕 당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판결문 전문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자.

잉글랜드 셰필드 고용 재판소 판결문 전문


이미지 출처 |  imbc.com
돌고래 유괴단 / SSG

RECOMMENDED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