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Nike)가 지난 수요일 베이프(A Bathing Ape)를 자사의 유명 스니커 모델인 에어 포스 1(Air Force 1)과 덩크(Dunk), 에어 조던 1(Air Jordan 1)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실제 과거 베이프의 디렉터 니고(NIGO)는 2000년 나이키의 베스트셀러 스니커 중 하나인 에어 포스 1을 모티브 삼은 베이프스타(Bapesta)를 선보인 이래 덩크 로우를 본뜬 스케이트스타(Sk8sta), 에어 조던 1에서 영감받은 코트스타(Courtsta)를 발매하며, 다수의 나이키 스니커에 베이프의 정체성을 담아왔다.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이어진 라인업이지만, 나이키는 근 몇 년간 베이프가 산발적으로 나이키 디자인을 훔친 스니커를 발매했다며, 침해 규모와 범위를 대폭 늘렸다고 언급, 디자인 복제는 언제나 나이키로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자 최근 베이프의 침해가 나이키의 디자인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끼치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이키가 이러한 위반 행위 중지를 요청했을 때, 베이프가 이를 거부했다고. 이에 나이키는 베이프에게 나이키 디자인을 카피한 베이프 스니커 판매를 중단, 불특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초창기 스트리트웨어 신(Scene) 속 주요한 스니커로 활약했던 베이프스타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