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촬영된 영화 “Tearoom”의 시놉시스는 아래와 같다.
2007년 공개된 영화는 남성 동성애자를 체포하기 위해 촬영된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2년 여름 촬영된 영상은 오하이오주 맨스필드 경찰이 도시의 중요 공공 화장실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몰래 촬영되었다. 그들이 촬영한 영상은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대한 증거로 사용되었고, 그들은 모두 동성애 혐의로 ‘소도미 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동성애는 주립 교도소에서 최소 1년의 의무적 최소 형을 부과했다.
당시 영화제를 통해 공개된 “Tearoom”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다. 20세기 중반까지도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권 국가에 남아있던 소도미법은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대표적인 법이었다. 영화 “Tearoom”이 사용한 파운드 푸티지는 당시 경찰이 남성 동성애자를 체포하기 위해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영상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어 피고인 모두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비윤리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을 영화로 제작하여 만드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영화감독 윌리엄 존스(William Jones)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오리지널 영상을 확인하게 되는데, 남성 동성애자들이 계급과 인종을 떠나 공중화장실에서 펼쳐지는 성관계 모습을 보고는 이를 영화화하기로 결심한다. 영화의 대부분 장면은 경찰이 촬영한 오리지널 필름으로 만들어졌으며, 경찰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을 재연하는 최소한의 촬영분만이 영화에 삽입됐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Tearoom”은 파운드 푸티지를 활용한 대표적인 영화 중 하나로 지금까지 이름을 알리고 있다. 파운드 푸티지가 촬영된 1962년과 영화가 공개된 2007년의 시간차를 보여주며 동성애 탄압의 역사를 재맥락화한다는 점에서 영화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미지 출처 | The Modern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