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 아트의 주인은 누구인가, H&M의 그래피티 무단도용 소송

이전 인종차별적 광고로 한차례 곤욕을 치른 스웨덴의 대형 SPA 브랜드 H&M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H&M의 스포츠웨어 라인인 ‘뉴 루틴(New Routine)’의 광고 이미지.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스트리트 아티스트 레복(REVOK)이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위치한 핸드볼 코트의 벽의 그래피티 작품을 남겼는데, H&M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 그래피티 작품을 광고에 사용했다.

지난 1월 레복은 H&M에게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과 광고를 촬영하며 작품을 훼손한 점을 지적하며 즉시 광고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전달했다. 하지만, H&M측은 이에 거리에 낙서를 하는 그래피티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 주체에게 법적 권리가 없다는 답장을 보냈고, 이 사건은 연방 법원으로까지 옮겨진다.

 

뜨거워진 논란에 H&M은 그 회신으로 광고는 본 회사가 아닌 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작했으며, 촬영 이전 뉴욕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그래피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으며, 뉴욕시로부터 본래 그래피티가 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분명, 그래피티는 무단으로 그려지는 거리 예술 그 자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정당한 것일까? 혹, 벽에 그려진 작품이 이미 너무나 유명해진 뱅크시(Banksy)나 셰퍼드 페어리(Shepard Fairey)의 그림이었다면, H&M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든다. 이러한 둘의 공방은 여러 스트리트 아티스트에게 퍼지며, H&M이 문화를 도용하고 있다는 항의의 목소리와 함께 H&M을 보이콧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게시하고 있다. 큰 주목을 받는 이번 사건에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계속해서 주목하자.

REVOK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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