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반대에 직면한 ‘출판계 표준계약서’

최근 국내 출판계 최초로 만들어진 통합 표준계약서에 관한 작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를 비롯한 출판계 주요 단체에서 발표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놓고 출판계와 작가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출판계는 출판업계의 성장과 안정적으로 출판물에 투자하기 위한 입장을 담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작가 단체는 저작권법 위반 등 문제가 있다며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철회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지적된 것은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에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계약 기간을 기존에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5년에서 10년으로 명시한 것이다. 한국작가회의에 따르면, 이로써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의 해지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받을 수 있다고 한다.

표준계약서를 만든 출판 단체의 ‘소통 부재’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작가 회의는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자문 회의에 참여한 저작자 단체와의 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구했다.

덧붙여 출판권과 구분되어야 할 배타적 발행권을 한 번에 계약하는 점, 신인 작가들에게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출판사가 작가의 저작물을 지나치게 독점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귀추를 주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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