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12분의 지각 벌금을 납부하게 된 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코첼라 밸리 뮤직 & 아츠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이 한화 약 1억 5,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페스티벌이 진행된 3일 내내 예정된 마감 시간을 넘긴 것이 원인.

페스티벌은 금, 토, 일요일 3일에 걸쳐 예정된 시간보다 각각 25분, 22분, 25분을 넘겨 막을 내렸다. 해당 딜레이 시간에 벌금이 부과된 것인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첫 5분에 대해 2,000달러, 이후 1분마다 1,000달러의 벌금이 캘리포니아 주 인디오(Indio)와의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다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공연을 1시간이 넘도록 지연시켰던 프랭크 오션(Frank Ocean)에 질타가 이어졌다. 당초 아이스링크 세트에서 공연하기로 되어있던 그가 급작스레 공연 몇 시간 전, 해당 세트를 취소하는 바람에 무대의 해체 및 재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 예정된 스케줄대로 나타나지 않은 프랭크 오션은 돌출 무대도 활용하지 않고 메인 스테이지에만 머물며 현장의 수많은 관객으로부터 아쉬움을 샀다.

한편, 부과된 벌금은 인디오의 기금으로써 시 운영 비용과 공공시설, 경찰과 소방 업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예상치 못한 예산 확보에 함박웃음을 지을 인디오와 막대한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할 코첼라. 그들의 운명은?

Coachella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이미지 출처 | Coachella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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