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 입법자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포르노세’를 제안했다

2018년 12월 22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장벽(Border wall) 건설 예산 배정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를 폐쇄(Shutdown)했다. 연방 정부가 역대 최장기간 폐쇄되면서 미국 내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산하 단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 따라서 이 문제를 두고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 애리조나(Arizona)주의 한 입법자가 일명 ‘포르노세’를 부과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마련하자는 ‘기가 막히는’ 입법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놀라운 제안의 주인공은 바로 공화당 소속 정치인 게일 그리핀(Gail Griffin). ‘인신매매와 아동착취 방지를 위한 법령(Human Trafficking and Child Exploitation Prevention Act)’이라고 명명된 본 제안의 골자는 애리조나 주 내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디지털기기에 음란 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하려는 모든 이용자에게 20달러의 세금을 받겠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모인 기금의 활용 계획 리스트에 ‘멕시코와 애리조나 주 사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포르노 시청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에 포르노 업계 관계자들은 일찍부터 반기를 들고 있지만, 본 제안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역시 개개인의 포르노 시청을 뜬금없이 국경 장벽과 연결 지었다는 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포르노 시청을 제한하는 법은 유타(Utah)주, 버지니아(Virginia)주 등 다양한 곳에서 먼저 논의된 적 있지만 이를 국경 장벽 건설과 연결 지은 사례는 명백히 최초다. 모두의 허를 찌른 기발하고 미심쩍은 아이디어에 일각에서는 음모론마저 제기되고 있는데, 국경 장벽 건설을 둘러싼 이슈가 과연 어떤 결말로 치닫게 될지, 눈과 귀를 집중시켜 보자.

Human Trafficking and Child Exploitation Prevention Act 제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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