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ye West, 마샬 제퍼슨의 “Move Your Body” 무단 샘플링 혐의로 피소

칸예 웨스트(Kanye West)가 시카고 출신의 하우스 뮤지션 마샬 제퍼슨(Marshall Jefferson)의 곡 “Move your body”를 무단 샘플링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칸예 웨스트가 지난 2월 스템 플레이어(Stem Player)를 통해 단독 발표한 [Donda2]의 “Flowers”가 논란의 주인공. 칸예 웨스트는 “Move Your Body”의 일부 파트를 최소 22번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칸예 웨스트를 비롯해 그의 레이블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ial Music Group)과 스템 플레이어를 개발한 영국의 카노 컴퓨팅(Kano Computing Ltd)이 피소되었으며, 마샬 제퍼슨은 청구 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퍼슨은 “웨스트는 한 손으로는 예술가의 권리를 옹호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예술가의 권리를 빼앗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며 “나 또한 수천 번 샘플링을 했지만, 옳은 방식과 옳지 못한 방식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칸예 웨스트는 지난 5월에도 텍사스의 목사 데이비드 폴 모튼(David Paul Moten)으로부터 [Donda]의 “Come To Life” 트랙에 대해 설교 저작권 침해로 고소 당했으며, 과거에는 정규 6집 [Yeezus]의 “New Slaves”와 “Bound 2”에 사용된 샘플로 논란이 생긴 바 있다.

Kanye West 인스타그램 계정
Marshall Jefferson 인스타그램 계정


이미지 출처 |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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