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 가격 인상과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OECD 평균인 7달러, 한화 약 7천7백 원 수준으로 인상해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떨어트리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담배의 정의도 전자담배 기기까지 확대될 예정.
또한 흡연율뿐 아니라 음주율 감소를 위한 계획도 발표됐다. 성인 남녀 중 고위험군 음주율을 2018년 기준 남성 20.8%, 여성 8.4%에서 2030년에는 각각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또한 공공장소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적용 매체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 사진을 부착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담배와 술의 인상 가격에는 세금 및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뱃값 하나당 7달러임을 역설하여 추가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도 이미 사재기 현상이 목격되는 가운데 귀추를 주목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