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B, 미국 내 저작권자를 위해 음원 스트리밍 수수료 15.1퍼센트로 상향 조정

지난 7월 1일,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CRB, Copyright Royalty Board)가 2018-22기간 스트리밍 플랫폼의 기계적 복제 로열티(Mechanical Loyalty) 비율을 15.1퍼센트로 조정했다. 이는 2013-17기간의 10.5퍼센트보다 44퍼센트 증가한 비율이다.

기계적 복제 로열티란 법정허락 하에 음악이 복제되고 배포될 때 그 노래의 작곡자 또는 퍼블리셔(Publisher)에게 지불되는 로열티이며, 그 요율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 기관인 CRB 3인의 심사관이 결정한다.

지난 2018년 CRB는 이미 한차례 로열티 비율을 15.1퍼센트로 책정한 바 있지만 이듬해인 2019년, 스포티파이와 구글, 아마존, 판도라 등의 대형 스트리밍 플랫폼의 항소에 가로막혀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플랫폼 기업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스트리밍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는 수십억 달러에 비추어 볼 때, CRB의 비용 인상은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 따라서 항소기간 동안 플랫폼은 11.4퍼센트의 로열티만 작곡자와 퍼블리셔에게 지불해 왔다.

이번 CRB의 판결에 따라 스트리밍 기업들은 소급분을 지불해야 한다. 허나, 작곡자에 대한 소급 인상액은 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기업들이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지급 기간 연장을 요청해놓은 탓에 이마저도 곧바로 상환이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미음악출판협회(NMPA,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는 판결 후 성명에서 “이제 작곡자와 음반 제작사가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가 빠른 시일 내에 소급분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프로듀서이자 레코딩 아카데미(Recording Academy) CEO 하비 메이슨 주니어(Harvey Mason Jr.)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작곡자에게 인상 깊은 승리다”라며 “우리는 뮤지션을 지지하고 그들이 음악적 기여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리밍 산업은 음악을 소비하는 주요 수단이 된지 오래. 따라서 CRB의 저작권 요율 결정은 권리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작곡자와 퍼블리셔는 플랫폼 기업과 직접 협상할 기회 없이 정부가 정한 로열티를 받고 음악의 복제와 배포를 허락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2023-27 기간 로열티 심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뮤지션과 거대 플랫폼, 소비자 간의 상쟁이 발발하고 있다. 창작과 공급, 소비의 상생만이 문화를 견고히 지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권리의 고지전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 이 전쟁을 치열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pyright Royalty Board 공식 웹사이트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공식 웹사이트


이미지 출처 | Gear Pa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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