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 격차로 집단소송 위기에 처한 Disney

100주년을 맞이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기업 디즈니(Walt Disney)가 성별 임금 차별로 인한 대규모 소송 위기에 처했다. 이는 성별이나 인종을 이유로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의 평등 임금법(Equal Pay Act)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4월에 처음 제기된 고소장에는 디즈니 영화 및 TV 스튜디오, 음악 스튜디오, 테마파크와 호텔, ABC, 루카스 필름(Lucasfilm), 마블(MARVEL) 등 캘리포니아의 회사에서 부사장 이하의 직급으로 근무한 여성 직원들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2월 8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함에 따라 최대 9,000명의 여성 직원이 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디즈니 측 변호사는 사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동일한 직위와 직급에 속한 것이 동일 업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의 변호사는 직급 전반에 걸쳐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여성의 급여가 남성보다 평균 2% 낮다고 주장했다. 여성 직원의 평균 초봉은 75,000달러(한화 약 9800만 원) 이하이며 남성 직원보다 평균 1,875달러(한화 약 247만 원)이 적다는 뜻이다. 실제로 소송의 주요 원고 중 한 명인 라론다 라스무센(LaRonda Rasmussen)은 2017년에 관리자로 일했으며 연간 109,958달러(한화 약 1억 4469만 원)을 벌었으나 이는 같은 직위에서 최저 임금을 받는 남성보다 16,000달러(한화 약 2100만 원) 이상 적은 연봉이다.

재판은 내년 10월 이전에 시작될 예정이며 디즈니의 CEO인 밥 아이거(Bob Iger)가 증언을 위해 사건에 참석하게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Dis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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