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스니커 컬처, 그리고 몇 년 사이 패션 신(Scene)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부틀렉 컬처(Bootleg Culture)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워렌 로타스(Warren Lotas)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해골과 사신, 그리고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하키 마스크를 활용한 다소 과격한 디자인을 티셔츠와 후디, 재킷 등 각종 의류에 새기는 그는 나이키 SB(Nike SB)의 기념비적인 SB 덩크(SB Dunk)를 본 따 스우시를 하키 마스크로 대체한 스니커를 선보이며, 부틀렉 스니커 마켓에 큰 화제를 일으켰다.
워렌 로타스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역대 최고의 덩크 SB 시리즈 중 하나로 불리는 제프 스테이플(Jeff Staple)의 ‘피존 덩크’를 바탕으로 한 부틀렉 스니커를 제작, 프리 오더를 진행했다. 이에 나이키는 워렌 로타스에게 소송을 제기,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에 예비 금지 명령을 제출했다. 문서는 워렌 로타스의 부틀렉 스니커가 나이키의 상징적인 스우시 로고와 덩크 모델과 동일한 트레이드 드레스─디자인 특허 중 하나 상품 외관이나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모양과 크기, 빛깔 등을 가리키는 디자인 특허─, 유사한 마크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이번 워렌 로타스의 부틀렉 스니커가 정상적으로 판매된다면, 나이키는 지금껏 쌓아온 명성에 대한 통제권과 상표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더한다.
워렌 로타스 부틀렉 스니커에 대한 나이키의 금지 명령은 총 네 가지 요청 사항으로 나뉜다. 우선, 부틀렉 스니커 주문의 중단과 함께 제품의 홍보, 판매 제안, 추가 사전 주문 금지, 나이키가 승소할 경우 구매자가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그간 사전 주문 건의 모든 금액을 에스크로(escrow)에 송금, 마지막으로 이 명령에 워렌 로타스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한다는 것까지다.
현재 워렌 로타스의 공식 웹사이트는 닫혀있는 상태로 디자이너 본인 역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워렌 로타스 외 여타 수많은 팬의 지지를 받는 부틀렉 스니커 디자이너는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어떤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을까. 비단, 스니커뿐 아닌 부틀렉 컬처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해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