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목적의 구매를 제한한다는 항목을 더한 Nike의 약관 개편

나이키 코리아(Nike Korea)가 지난 9월 2일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나이키닷컴 이용 약관을 새롭게 개정했다고 공지했다. 보통이라면 브랜드의 약관 변경 사항이야 누구나 큰 관심 없이 넘어갔을 테지만, 이번에는 플랫폼에서의 구매에 있어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이 추가되며, 스니커 마켓 내 적지 않은 이슈가 되고 있다.

나이키는 고객이 리셀러이거나 그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동화된 주문 소프트웨어나 기술에 의해 수행된 주문이라고 플래그를 지정한 경우 등 리셀 활동의 의도가 있는 주문에 있어 주문을 제한, 거절,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이에 총 13가지에 걸쳐 재판매용 구매의 정황, 증거를 기술해두었는데, 그에 대한 결정 역시 나이키의 단독 재량에 따라 판단된다고 한다. 이러한 나이키의 약관 개정이 지금의 리셀 마켓에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의문이지만, 지금 스니커 신(Scene)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직접적인 움직임이 여타 스포츠 브랜드와 스니커 리테일러에 또 다른 파급효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자.

Nike Korea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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