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 합법화되나?

byb_20151216_02영적인 존재를 기리기 위해 사람의 몸을 도화지 삼아 다양한 문양을 새겨넣는 것으로 시작된 타투(Tatoo) 문화는 현재에 이르러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주변에 문신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 찾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의료법을 들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타투이스트(Tattooist)와 타투 시술 행위는 불법이다. 국내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타투의 합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는 지난 15일 타투이스트를 ‘제2차 신직업 육성추진 계획’안에 선정, 발표했다.

다만 타투이스트는 다른 직업들과는 달리,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되었다. 현재 SNS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타투이스트 합법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사실. 공공연한 이야기지만 ‘근본적인 제도 변경 또는 기존 직업군·이해관계자 조정,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위 30일부터 정기국회 회의를 열고 해당 건에 대한 법률안을 심사한다. 이제 타투이스트가 의료법에 그늘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하나의 직업으로 당당히 인정받는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타투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한국의 수많은 타투 아티스트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타투이스트에 대해 궁금하다면 토막상식 #3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타투협회의 공식 웹사이트
토막상식 #3: 타투이스트와의 일문일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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