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e가 Skechers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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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조사 기업인 NPD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4분기 풋웨어 시장에서 스케쳐스(Skechers)가 나이키(Nike)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꽤 신선한 충격이 아닌가. 많은 외신에서 ‘2015년 가장 핫한 스포츠웨어 브랜드’, ‘아디다스(Adidas)를 잡은 스케쳐스’라고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종합 성적으로 따지면 나이키의 압승이지만, 캐쥬얼 운동화 부분에서는 스케쳐스가 나이키에 10% 이상 격차를 벌리며 점유를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렇게 스케쳐스가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명 제품의 디자인을 교묘히 가져와서 더욱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내놓는 전략이 한 몫 했다.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부터 아디다스, 나이키와 같은 동종의 스포츠웨어 브랜드까지 물, 불 가림이 없었던 까닭에 그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

작년 9월, 아디다스가 자사의 인기 모델 스탠 스미스(Stan Smith)와 관련해 스케쳐스를 고소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나이키가 스케쳐를 고소했다. 나이키가 보유한 패턴 관련 특허권 침해가 그 이유다. ‘D696,853 (the “‘853 Patent”)’, ‘D700,423 (the “‘423 Patent”)’ 등 총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된 상태이고, 갑피 제조에 대한 3가지 특허권 침해, 그리고 5가지 솔 제조에 대한 특허권 침해가 주된 내용. 사진 속 제품을 보고 있노라면 꿈에서나 그리던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협업을 스케쳐스에서 이루어낸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나이키는 스케쳐스 판매 금지를 신청한 상태이며, 스케쳐스가 제품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과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불 보듯 뻔한 결과인 것 같지만 어찌 됐든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스케쳐스는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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