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에 그래피티를 그린 20대 미국인이 국내로 송환됐다

서울과 인천과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 침입해 전동차에 그래피티를 그린 27살 미국인 A가 해외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미국인 27살 A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A는 공범 B와 지난해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9곳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전동차 외벽에 래커 스프레이로 그래피티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했지만, 그때는 이미 이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결국 주범인 A는 지난해 11월 12일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은 A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공범 B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그래피티는 뉴욕 브롱스 슬럼가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슬럼 문화, 또는 반문화로써 MC, DJ, 비보이와 함께 힙합의 4대 요소로 불린다. 그래피티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공간의 소유주에게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다는 점에 있다. 오늘날에는 합법적인 그래피티와 불법적인 그래피티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엄정한 의미에서 그 기원은 저항적, 유희적 성격을 가지고 무단으로 표현된 것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범죄로 분류되는 것이 사실. 하지만 동시에 그래피티를 일종의 자생적 도시문화이자 표현의 자유로 바라보는 이들 역시 다수이며, 그런 탓인지 그 처벌에 관대한 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한국 경찰의 대처가 다소 가혹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번 사건에 유독 발 빠른 대처에 나선 것은 해당 그래피티가 그려진 지하철 차량기지의 특수성 때문이다. 국내법상 지하철 차량기지는 국가보안시설 ‘나’급에 해당, 이는 대검찰청, 경찰청과 같은 등급이다. 이런 요점들이 얽혀 해당 사건을 두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표현의 자유로써 이뤄진 그래피티와 국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 이 쟁점을 두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미지 출처 | 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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