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을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임 법 개정안 발의

벽 뒤의 적 위치를 알려주는 불법 게임 핵 ESP.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 보면 욕설과 비매너, 티배깅 등의 이유로 울화가 치밀어오를 때가 많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은 핵 프로그램 사용자를 만나 영문도 모르고 무기력하게 당할 때다. 유저가 게임을 떠나는 일도 부지기수며 게임의 흥망을 좌지우지하는 불법 핵 프로그램. 최근 이 게임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저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 법 개정안이 발의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화제 되고 있다.

지난 2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 안에 따르면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또한 핵 제작 및 배포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해당 게임법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불법프로그램 배포, 제작,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꾸준한 수요로 범죄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게임사조차도 막지 못했던 것이 불법 핵 프로그램이다. 특히 FPS 게임에서 자동 조준 등의 불법 프로그램이 아주 성행하는데, 이번 법이 시행되어 게임 내에서 불법 핵 프로그램이 근절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지 출처 | mp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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